미술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2005.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 회신일
- 2005. 1. 21.
- 소관
- 국세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사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등록 미술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등록 박물관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본 서이46012-10134(2002.1.22.) 회신이 있다. 다만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필요경비산입 한도로 한다.
【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미술관인데, 당해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 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34, 2002.01.22.
【질의】
당 법인은 동양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박물관운영)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이 미비하여 여러 기업과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 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화정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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