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 적용
재산세과-1548 (2008.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48
- 회신일
- 2008. 7. 8.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즉 세대원 일부가 먼저 나간 날이 아니라 가족 다 나간 날을 기준으로 2년의 양도기한을 계산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일 것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이 전제이며,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89조다.
【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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