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2004.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 회신일
- 2004. 4. 6.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단일 업종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므로, 기계장치·차량운반구 등 해당 제조업에 직접 공여한 자산이라도 기계 팔아서 남은 돈은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구분하고,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단일 업종을 영위중인 바,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60, 2000.7.13.
【질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세액감면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제조업 등의 경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한(투자․투기목적 제외)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감면소득의 범위에서 이자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고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도 포함된다면, 고정자산처분이익 중 당해 중소제조업에 직접 공여한 자산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처분이익도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잡이익 중 당해 사업연도에 기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추후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비용항목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부분도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 질의 2에서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잡이익이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정자산처분손실, 잡손실 등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 계산시 가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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