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재산세과-101 (2011.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1
- 회신일
- 2011. 2. 24.
- 소관
- 국세청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당시 규정)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주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사안의 배우자는 호주 시민권자로 2004.11.12. 국내거소신고 후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매년 1~3개월만 호주에 머무는데, 외국 시민권자 배우자 증여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호주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2000.11.17.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배우자(전업주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함
- 배우자는 호주 시민권자로서 2004.11.12.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A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 배우자는 매년 1~3개월은 자녀들이 있는 호주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 내에서 거주
O 질의내용
- A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이하 생략)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321, 2008.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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