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재촌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2.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59
- 회신일
- 2012. 5. 9.
- 소관
- 국세청
거주지(대전 서구)와 농지(연기군)가 연접하지 않으나 직선거리 20㎞ 이내인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 지역을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②이와 연접한 시·군·구, ③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군·구가 연접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가 20㎞ 이내이면 재촌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실제 20㎞ 이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의 거주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이고, 농지는 연기군 에 소재함
- 甲은 해당 농지를 약 26년 보유하다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는 20㎞가 안되나 연접하지 않은 경우 재촌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⑬ 생략
○ 서면5팀-973, 2008.5.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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