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50 (2011.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50
- 회신일
- 2011. 7. 12.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모래 등 면세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폐광지역 지반보강공사를 도급받아 폐갱도를 모래로 충전하는 공정에 면세 모래를 사용한 후 발주처에 기성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공사비에 포함된 면세 자재 부가세 부분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지반보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폐광지역의 지반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중이며, 지반보강공사의 한 부분인 폐갱도를 모래로 충전하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모래를 면세로 공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금번에 당사는 발주처에 그 간의 공사실적에 대해 기성금을 신청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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