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방법
재산46014-1285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85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아파트)을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뒤, 수년 후 주택에 부수되는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추가 이전분의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것을 말하는바, 사안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와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수년후에 아파트에 부수되는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로 소유권이 이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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