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기준
재산46014-782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82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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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증여재산 취득가액 이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득가액만 증여자 기준으로 승계될 뿐 취득시기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집 5년 안에 팔기와 같은 경우 증여 이후 보유기간만 인정된다. 질의 사안은 취득일이 증여받은 날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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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임
【전문】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