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취득시기 및 실거래가대상 여부

제도46014-10108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108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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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일은 증여일로 본다. 따라서 증여받은 땅을 바로 팔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는 양도가액을 정한 소득세법 제96조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정한 소득세법 제97조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만 증여자 기준으로 승계될 뿐 취득시기는 증여일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를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으로 규정하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소득세법 제1항 제4호 에 의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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