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의 연대납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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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그 한도액 전부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에 대해 추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세금으로 낸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소멸한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고지된 세액의 일부납부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발급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고지된 세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발급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민법 제1000조 · 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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