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2022-국제세원-2673[국제조세담당관-978] (2022.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국제세원-2673[국제조세담당관-978]
회신일
2022. 11.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제공한 연구실에서 비거주자가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면 그 장소는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베트남·캐나다·필리핀 거주자와 문화지역 연구 목적의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제공 예정기간은 약 60~90일이며 연구자들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자격으로 질의법인이 제공한 연구실을 사용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호는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을 이에 포함한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4조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그 고정시설 귀속분에 한해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외국인에게 빌려준 연구실이 본질적 활동 장소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전문

1. 질의요지

○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거주자와 문화지역 연구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인적용역 제공 예정기간은 약 60일∼90일임

- 각 연구자들은 별도의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함

- 연구자들은 질의법인에서 제공한 연구실을 사용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장소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 9. 4.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확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0. 11. 9.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