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272 (2024.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소득-0272
- 회신일
- 2024. 5. 1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홈페이지 고객 모집 후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취하는 용역을 제공한 자로, 통계청 회신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2024.2.21.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이 업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1호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의 승계·법인전환·폐업 후 동종 재개시·사업 확장 등 제10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세금감면 여부는 해당 제외사유 및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감면기간·비율은 2024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사업자등록 없이 홈페이지의 고객을 모집하고 해당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취하는 구조의 용역을 제공한 자로
- 질의인이 제공한 용역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통계청의 회신을 받고 해당 업종으로 ‘24.2.21. 사업자등록함
2. 질의요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 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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