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재소득46073-67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67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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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종금사 CMA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상품 명칭이 아니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가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CMA 세금우대 되는지 궁금한 경우, 해당 계좌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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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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