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대상소득 여부

법인46013-860 (2000.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860
회신일
2000. 4.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므로, 실비 지급과 보조금 지급이 중복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비용 지급(1안)과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2안) 중 종업원이 선택하도록 한 경우에도, 실제 여비를 함께 받는 이상 회사에서 받는 차량 유지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요지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해 비용 발생시마다 실제비용을 지급하는 방법(1안)과 별도의 규정에 의해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2안)중 종업원이 선택한 지급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2안)이 비과세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