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서면법규과-1361 (201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361
- 회신일
- 2013. 12. 16.
- 소관
- 국세청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는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분만 승계하는 같은 조 제2호의 비적격 사례와 달리 승계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12년 3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되어 분할대상 사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서 고용승계 직원의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함께 넘겨받았고, 승계 대상 세무조정사항은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세무상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이다. 회사 쪼갤 때 퇴직금 넘기기에 수반되는 이러한 조정액은 당시 규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이전된다.
【요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전문】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년 3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대상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포함되어 있음
○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세무상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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