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1599] (2019.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1599]
- 회신일
- 2019. 6. 25.
- 소관
- 국세청
적격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구분경리하며 공제받던 합병법인이 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처리가 쟁점이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의3제2항의 결손금 승계 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존속)에서도 해당 결손금은 그 사업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45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법인 어느 쪽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이 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 격물적 분할 하는 경우 분할 전 분할사업부(피합병법인 사업부)의 세무상 이월결 손금이 분 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분할사업부의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 을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축산 양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2.30.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 법인을 적격흡수합병 하였으며
- A법인은 합병당시 B법인의 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133억원을 승계하여 합 병 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 B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2018.12.31. 현 재 남 은 이월결손금은 120억원임
○ A법인은 2019년에 B법인의 사업을 다시 적격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이 B법인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분할법인은 존 속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 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 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 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 설 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 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 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 다)이 분할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법인세 법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 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 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 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 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 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 입 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 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 산 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 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 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 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 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 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 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 한 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 할로 인 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 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6조의5 · 법인세법 제46조의4 · 법인세법 제46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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