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4285 (2008.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85
- 회신일
- 2008. 12. 1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당시 2003.8.1~2008.12.31) 내에 취득한 주택을 그 기간이 지난 뒤 노후로 철거하고 다시 지은 경우에도, 재건축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사안은 2006년 9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2007년 12월 노후로 철거한 경우로, 시골집을 헐고 다시 지은 집이라도 당초 취득이 취득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특례가 유지된다. 이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2004.9.10)의 해석을 따른 것으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9.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 2007.12. 농어촌주택이 너무 노후하여 철거
○ 질의내용
- 위 농어촌주택을 언제까지 재건축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4.09.10.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087, 2008.10.0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주택이였음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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