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계상할 취득가액

서면2팀-1495 (2005.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95
회신일
2005.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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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를 양수하고 그 대금을 신축 상가의 일부(55%)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법인이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상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신축건물의 55%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함.

[질의내용]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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