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 (200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
- 회신일
- 2005. 9. 30.
- 소관
- 국세청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한 경우, 어느 것을 먼저 한 것으로 볼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3주택자가 한 채 증여, 한 채 매도를 같은 날 한 사례에서 납세자가 증여를 먼저 한 것으로 선택하면 양도 시점의 주택 수는 2주택이 되어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과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보면 3주택 상태의 양도가 되어 중과세와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이며, 이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와 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과세 구분이 병존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1채는 증여를 하고 1채는 양도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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