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경우 실질적 폐업일여부

서삼46015-11637 (2003.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37
회신일
2003.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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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형식적인 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종료 시점이 우선한다.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실질적 폐업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기준이 되고, 확인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으로 인한 과세기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지며, 휴업일의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휴ㆍ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가 및 휴ㆍ폐업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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