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경우 실질적 폐업일여부
서삼46015-11637 (2003.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37
- 회신일
- 2003. 10.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형식적인 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종료 시점이 우선한다.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실질적 폐업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기준이 되고, 확인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으로 인한 과세기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지며, 휴업일의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휴ㆍ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가 및 휴ㆍ폐업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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