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당해 자산의 가액과 증여가액은 모두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전세보증금을 낀 임대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보증금 채무를 수증자에게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귀 질의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및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문서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