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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2006.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회신일
2006.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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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당해 자산의 가액과 증여가액은 모두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전세보증금을 낀 임대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보증금 채무를 수증자에게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귀 질의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및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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