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부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69 (2003.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69
회신일
2003.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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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0. 12. 29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장부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 방식에서 취득가액으로 단일화되었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규정도 2001. 12. 31 삭제되었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적수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전의 지출이 없는 재평가차액은 제외되고 실제 지출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된다. 종전 예규(서이 46012-10910, 2002. 4. 30)는 당시 시행령 개정 전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2000. 12. 29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을 영 개정전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하였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규정이 2001. 12. 31에 삭제되었음.

2. 쟁점

따라서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을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나 국세청예규(서이 46012-10910, 2002. 4. 30)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득자로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당연하나 금전의 지출이 없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임.

3. 질의사항

따라서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910, 2002. 4. 30)는 2000. 12. 29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개정전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며 개정후 최초로 적용되는 2001. 1. 1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2001. 1. 1 이전 취득자산 포함)의 적수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만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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