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범위

재산46014-821 (2000.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21
회신일
2000.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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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로, 취득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 시·군·구가 분구되어 연접하지 않게 된 사안을 다룬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재촌·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이 인정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2.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중 1999.10.08 부산광역시 ○○공단의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에 편입 강제수용처리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8년이상 자경하는 농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줄로 아는데 양도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만 억울하여 질의합니다

○ 법에서 「농지 소재지의 범위」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해석하는데 본인의 농지는 취득당시는 1988.02.12로 동래구와 북구가 연접하였으나 그후 1989.01.01 부로 북구가 북구와 강서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저희 농지는 강서구에 속하게 되어 행정구역상으로는 가운데 북구가 끼어있어 동래구와는 연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도 20Km 미만이고 단지 행정구역이 본인의 농지취득이후 개편되었다고 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대하여 본인은 납득이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① 농지취득시 : 1988.02.12 : 동래구와 북구 인접 (20Km미만)

② 농지취득시 : 1989.01.01 : 북구가 강서구와 북구로 행정구역개편분리 (점선)

③ 농지취득시 : 1999.10.08 : 부산시 ○○공단에 강제 수용 (수용시까지 자경중임)

④ 점선부분 : 농지취득 11개월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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