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재산세과-224 (201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4
회신일
201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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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의 상속세에는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즉 다른 상속인 세금 떠안기의 범위는 연대납부 대상 세액의 종류를 넓게 보되, 책임 한도 자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묶인다. ‍​​‌‌​​​‌​​‌​​질의 사안은 상속재산가액 1,500백만원, 본인 부담 상속세액 600백만원, 고지세액 미납가산금 60백만원, 상속인 전체가 납부할 상속세(미납가산세 포함) 5,000백만원인 경우로, 연대납부 한도는 받은 재산가액인 1,500백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이며, 종전 회신 제도46014-11841(2001.7.3.)도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청구인이 받은(을) 상속재산가액 1,500백만원

- 청구인이 납부할(상속인별) 상속세액 600백만원

- 청구인의 고지세액 미납가산금액 60백만원

-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미납가산세 포함) 5,000백만원

O 질의내용

- 위 상황의 경우 청구인인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한도는 1,560백만원인지 1,500백만원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제도46014-11841, 2001.07.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자는 각 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 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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