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재산세과-224 (201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4
회신일
201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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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의 상속세에는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즉 다른 상속인 세금 떠안기의 범위는 연대납부 대상 세액의 종류를 넓게 보되, 책임 한도 자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묶인다. 질의 사안은 상속재산가액 1,500백만원, 본인 부담 상속세액 600백만원, 고지세액 미납가산금 60백만원, 상속인 전체가 납부할 상속세(미납가산세 포함) 5,000백만원인 경우로, 연대납부 한도는 받은 재산가액인 1,500백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이며, 종전 회신 제도46014-11841(2001.7.3.)도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청구인이 받은(을) 상속재산가액 1,500백만원

- 청구인이 납부할(상속인별) 상속세액 600백만원

- 청구인의 고지세액 미납가산금액 60백만원

-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미납가산세 포함) 5,000백만원

O 질의내용

- 위 상황의 경우 청구인인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한도는 1,560백만원인지 1,500백만원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제도46014-11841, 2001.07.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자는 각 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 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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