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660 (2001.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60
회신일
2001.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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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합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세액이 된다. 즉 조합 아파트 일반분양 세금 환급은 조합에 귀속된다. 유사 사례(부가46015-1466, 1997.6.30)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분이 면세되는 조합원 공급분으로 전환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전환분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요지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조합의 귀속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회사의 귀속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66,1997.6.3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 배정분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부분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에게 분양할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분양공급하기로 했던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조합원 공급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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