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장용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990 (201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0
회신일
201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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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2항, 제168조의14 제1항·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지목 판정은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처럼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도 증여한 직계존속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질의 사안은 1997년 父가 취득한 토지에 子가 축사를 신축해 양계장을 경영하다 2009. 3. ‍​​‌‌​‌​​​‌‌‌​13. 증여받아 2010. 3. 1. ‍​​​‌‌​​​‌​​‌‌양도한 경우다.

【요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 . 父가 토지 취득

- 1997. . . 子가 父의 토지 위에 축사 신축하여 양계장 경영

- 2006. 8.25. 子가 父와 합가

- 2009. 3.13. 父가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

- 2010. 3. 1. 토지 및 축사 양도

○ 질의내용

-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사료포)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00, 2010.06.09.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2008.01.24.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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