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산46014-406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06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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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구성원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유자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나, 종중 소유 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종중의 자경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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