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산46014-406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06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구성원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유자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나, 종중 소유 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종중의 자경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경작기간 통산 8년이면 적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아니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