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산46014-406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06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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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구성원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유자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나, 종중 소유 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종중의 자경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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