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 등을 취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1020 (2009.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20
회신일
2009.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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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나무 이전·토지 다지기·일부 터파기 등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착공은 건축법 제2조의 '건축' 및 제21조의 착공신고를 전제로 한 건축물 공사 착수를 뜻하므로 대지조성용 토목공사 착공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질의 사안은 건축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임야와 전답을 매입해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던 중 양도했고,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다. 결국 건물을 안 짓고 판 땅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축물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임야와 전답을 매입

-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진행 중 토지 양도

-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건축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이 건축물 공사 착공을 의미하는지, 건축물 공사를 전제로 한 토목공사 착공도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 2008.01.25.

귀 질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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