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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4084[상속증여세과-405] (2021.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4084[상속증여세과-405]
회신일
2021.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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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예치한 IRP 계좌 금액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면 그 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보험금 등을 금융재산으로 규정한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19년 10월 퇴사 후 11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하고 2020년 5월 사망하였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9.10월 퇴사 후, 근무했던 회사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효과를 누리기 위해 ’19.11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예치함

- 피상속인은 ’20.5월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중에는 IRP계좌 금액이 있음

2. 질 의내용

- IRP 계좌에 예치한 금액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5.2.3>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5.26.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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