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4064 (2000.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64
회신일
2000.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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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처리할 때 우선 실지귀속을 따지고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만 비율로 나눈다는 취지다. 다만 여러 과세사업·면세사업 중 어느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을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같은 조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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