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사망한 후 재가하지 않은 계모가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산세과-448 (201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8
- 회신일
- 2010. 6. 28.
- 소관
- 국세청
전처소생 자녀가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에 따른 500만원이다. 같은 조 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까지만 포함하는데, 1989년 친부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에 그치기 때문이다. 1985년 재혼 후 계모가 재가하지 않고 남편의 친자녀 2인과 계속 동거해 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새엄마 증여 공제 얼마인지는 당시 기준 500만원으로 판단한다. 같은 취지의 재산세과-359(2010.6.4.)와 동일하다.
【요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5년 아버지가 재혼하여 계모와 아버지의 친자녀 2인과 생활하다가 1989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계모는 재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의 친자녀 2인과 함 께 현재까지 살아왔음
- 계모는 사망한 남편의 친자녀 2인에게 계모 소유주택 1채를 증여 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친아버지가 사망한 후 재가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 여받는 경우 3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53조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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