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토지를 합필 후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3 (2010.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3
회신일
2010.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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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용도지역·공시지가·취득시기·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연접한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필·분필의 실질(합필 전후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 경우 그 실질이 각 필지별 지분변동을 수반하는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분 변동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합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요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한 후에 분할예정선과 같이 지분변동 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려고 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합필 후 등기를 낸 후에 분할해야 하는지, 합필과 동시에 곧바로 분할해도 상관없는지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인접한 2필지 토지(답)인 234, 234-2에 대해 갑이 각 지분 2/3, 을은 1/3로 공소유하고 있음

234 답(1,211㎡)

1/3

234-2 답(884㎡)

2/3

○ 위 인접한 2필지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가액이 각 상이함

○ 위 도면의 점선과 같이 합필 절차 없이 분할하였을 경우 각 필지별 지분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분 변동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70-180, 1993.01.28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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