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822 (2011.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0822
- 회신일
- 2011. 10.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같은 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빙과대리점 사업자가 2010.10.1.~2011.9.30. 약정기간·판매계획 8억원을 조건으로 거래처 관리 장려금 1억2천만원을 가불 형식으로 선지급받고, 2010년 12월 외상대금 2천5백만원과 상계한 뒤 2011년 1월 잔액 9천5백만원을 받은 사안으로, 대리점 포기·귀책사유 해지·판매계획 미달성 시 미달성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참고 해석례(소득46011-2369 등)는 사전약정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급약정일,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본다는 당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빙과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갑은 판매목표 달성 시 거래처로부터 사전 약정된 ‘거래처 관리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음
○ 갑은 자본형편이 어려워 차후 받을 거래처 관리 장려금 중 1억2천만원을 가불 형식으로 선지급 받고 연목표 약정을 체결하였음
- 약정기간 : 2010.10.1. ~ 2011.9.30.
- 약정판매계획 : 8억원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지급받은 1억2천만원 중 판매를 달성 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 약정기간내 대리점 운영을 포기할 경우
▪ 약정기간내 갑의 귀책사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 약정기간내 약정 판매계획을 미달성하는 경우
○ 갑은 2010년 12월 외상대금 2천5백만원을 장려금 1억2천만원과 상계함
○ 2011년 1월에 장려금 1억2천만원 중 잔액 9천5백만원을 지급받음
나. 질의요약
○ 빙과대리점 사업자가 거래처(제과업체)로부터 장려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264-3258, 1984.10.15.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369, 1996.08.26.
(질의) 상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상품의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상품 등을 구입시 그 초과 수량에 대한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월말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받거나 매입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회신)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554, 1998.09.10.
(질의)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량에 따라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당해 장려금(월 450드럼의 판매 목표량 달성시 전체 판매실적에 대하여 드럼당 5,000원)의 귀속시기
(회신)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 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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