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50
- 회신일
- 2011. 3. 21.
- 소관
- 국세청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2001년 6월)부터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1.2.28. 양도한 A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 소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당시 규정)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재건축한 집 팔 때 세금 판단에서 준공일(2010년 5월)을 취득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해석은 재산46014-10135(2002.11.22.) 예규변경으로 확립되어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1.15. 서대문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함
- 2001년 6월 마포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B주택은 2004년 6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05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2010년 5월 B주택 준공됨
- 2011.2.28. A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65, 2010.04.16.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이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과-806, 2009.04.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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