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86 (2012.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6
회신일
2012.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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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법인사업자가 201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인 2011.10.25.까지 신고하지 못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했는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부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가 2011.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인 2011.10.25.까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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