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86 (2012.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6
회신일
2012.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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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법인사업자가 201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인 2011.10.25.까지 신고하지 못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했는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부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가 2011.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인 2011.10.25.까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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