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방법

서일46011-11490 (2003.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490
회신일
2003.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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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계약의 위약·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질의는 근무기간 5개월인 해임 등기임원이 퇴직수당금 1,280백만원·연간상여금 230백만원·휴가보상금 24백만원 합계 1,534백만원을 청구해 2003년 10월 말까지 65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금이 항목별 비율 구분 없이 일괄 지급액이어서, 이를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물은 사안이다. 회사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은 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일률적 안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당시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퇴직소득 범위에 따라 판결이유상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소득구분하도록 회신하였다. 결국 밀린 월급 소송으로 받은 돈의 세금 성격은 판결 내용에 달려 있다.

요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임된 등기임원(전체 근무기간 5개월)이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해 5개월분의 퇴직수당금 1,280백만원, 연간 상여금 230백만원, 휴가보상금 24백만원, 합계 1,534백만원의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2003년 10월 말까지 상기 소송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65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임 결의 당시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만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무 이상의 경우 월 급여액의 5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여부

가.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회사규정에 의한 부분만큼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연간상여금과 휴가보상금을 초과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라. 전체 지급액을 소송을 제기한 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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