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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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같은 항 단서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포함)을 소유했던 조합원이 대상이 된다. 해당 지위는 본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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