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물변제로 상가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0697[부가가치세과-1443] (2015.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697[부가가치세과-1443]
회신일
2015.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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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원주민에게서 양도받은 토지분양권 대금을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대물변제도 여기에 포함되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2009년 분양권을 1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2014년 상가 1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빚 대신 받은 상가라 하여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할 수는 없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제3자(원주민)로부터 토지분양권을 양도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2009년 '을'(갑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법인으로 건물 신축판매 법인임)은 '갑'(경기지방공사로부터 토지분양권을 부여받은 원주민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분양권을 1억5천만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은 2014년 대물(상가 10평)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나. 2014년 '을'은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위 약정에 따라 '갑'에게 대물로 변제하였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갑설) 상가의 과세표준은 0원('갑'이 상가를 무상으로 받음)

(을설) 상가의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분양권 매도대금 미수금 1억5천만원과 상계처분한 것이므로 사실상 유상 거래된 것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 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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