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1팀-1118 (2007.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18
- 회신일
- 2007. 8. 10.
- 소관
- 국세청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법인은 2002~2003년 전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개인성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직원 68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2심 모두 원고가 승소해 상고 중 지연손해금 증가를 막기 위한 가지급을 예정한 사안이다. 이처럼 법원 판결로 받은 퇴직금 세금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근로제공일·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귀속시켜 원천징수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은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개인성과 상여금을 제외,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
○ ○○외 683명의 직원(원고)이 개인성과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상기 소송 결과 1심 (○○지방법원 2005.12.22.선고2005가합7317)과 2심 (○○고등법원 2007.05.16.선고2006나2125)에서 원고 승소함.
○ 현재 대법원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해 청구액에 대한 가지급을 예정하고 있음.
[질의]
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배상금의 과세대상 소득 구분
나. 법원판결 확정 이전에 즉 권리의무 미확정인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추가로 지급하는 상기 가지급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다. 법원 판결 이후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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