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1팀-1118 (2007.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18
회신일
2007.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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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법인은 2002~2003년 전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개인성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직원 68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2심 모두 원고가 승소해 상고 중 지연손해금 증가를 막기 위한 가지급을 예정한 사안이다. ‍​​‌​​‌‌‌​‌‌‌​‍‌‌​​‌‌‌‌‌​‌‌‌이처럼 법원 판결로 받은 퇴직금 세금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근로제공일·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귀속시켜 원천징수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은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개인성과 상여금을 제외,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

○ ○○외 683명의 직원(원고)이 개인성과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상기 소송 결과 1심 (○○지방법원 2005.12.22.선고2005가합7317)과 2심 (○○고등법원 2007.05.16.선고2006나2125)에서 원고 승소함.

○ 현재 대법원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해 청구액에 대한 가지급을 예정하고 있음.

[질의]

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배상금의 과세대상 소득 구분

나. 법원판결 확정 이전에 즉 권리의무 미확정인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추가로 지급하는 상기 가지급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다. 법원 판결 이후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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