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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중간지급의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 (2023.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
회신일
2023.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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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등으로 계속근로 중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사유(정년연장·임금피크 등 포함)로 미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은 퇴직판정 특례(같은 영 제43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금피크로 인한 중간지급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각 중간지급을 지급받은 날이 되며, 분할지급 시에는 약정상 최초 지급하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회사에 다니며 퇴직소득을 3차례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중간지급 퇴직금에 대한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48-203…1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기업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근로자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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