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중간지급의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 (2023.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
- 회신일
- 2023. 10. 5.
- 소관
- 국세청
임금피크제 등으로 계속근로 중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사유(정년연장·임금피크 등 포함)로 미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은 퇴직판정 특례(같은 영 제43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금피크로 인한 중간지급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각 중간지급을 지급받은 날이 되며, 분할지급 시에는 약정상 최초 지급하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회사에 다니며 퇴직소득을 3차례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중간지급 퇴직금에 대한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48-203…1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기업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근로자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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