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복지원의 배제

재산세과-3813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13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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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양도세 감면 두 개가 겹칠 때 두 규정을 합산하여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는 없고 납세자가 유리한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감면 대상 토지가 복수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액이 합산되지 않으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양도한 거주자의 선택에 맡겨진다.

【요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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