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
재산세과-3813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3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양도세 감면 두 개가 겹칠 때 두 규정을 합산하여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는 없고 납세자가 유리한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감면 대상 토지가 복수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액이 합산되지 않으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양도한 거주자의 선택에 맡겨진다.
【요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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