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서이46012-10264 (200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64
회신일
200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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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1997년 사옥 건립을 목적으로 강남구 소재 2필지(1,300㎡·774㎡)를 매입했으나 IMF 사태로 착공을 중단하고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주차장업을 추가한 뒤, 나대지 1,300㎡를 시멘트 포장·철망 펜스 설치 후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주 직원을 철수시키고 회사 땅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전환하면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규정이 적용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같은 영 제49조 및 법인세법 제27조에 의한 손금 부인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전문】

[ 질 의 ]

당사는 비료 및 동 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 법인은 1997년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강남구 ○○동 170-1, 2번지의 2필지의 토지(① 1,300㎡, ② 774㎡)를 매입하여 사옥설계완료 및 건축허가까지 득하고 사옥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IMF사태발생 등 회사의 사정으로 착공을 중단하고 회사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업을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주차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1) 170-1번지(1,300㎡)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나, 당사가 주차장영업을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과 둘레에 150㎝높이의 철망팬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음

2) 170-2번지(774㎡)에는 기존 3층규모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이 있으며 건물 중 일부는 당사 영업소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임대를 하고 있음

당사는 상기와 같이 170-1번지의 토지에 주차장영업을 하면서 주차장영업을 위한 당사 직원 2명이 상주하여 왔으나, 회사는 최근 구조조정 및 인건비절감계획에 의거 2명의 상주직원을 철수시키고 주차장을 타 업체에 임대를 주려고 하는바 이 경우 동 주차장의 임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규정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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