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서이46012-10264 (200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64
회신일
2001. 9.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1997년 사옥 건립을 목적으로 강남구 소재 2필지(1,300㎡·774㎡)를 매입했으나 IMF 사태로 착공을 중단하고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주차장업을 추가한 뒤, 나대지 1,300㎡를 시멘트 포장·철망 펜스 설치 후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주 직원을 철수시키고 회사 땅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전환하면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규정이 적용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같은 영 제49조 및 법인세법 제27조에 의한 손금 부인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전문

[ 질 의 ]

당사는 비료 및 동 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 법인은 1997년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강남구 ○○동 170-1, 2번지의 2필지의 토지(① 1,300㎡, ② 774㎡)를 매입하여 사옥설계완료 및 건축허가까지 득하고 사옥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IMF사태발생 등 회사의 사정으로 착공을 중단하고 회사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업을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주차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1) 170-1번지(1,300㎡)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나, 당사가 주차장영업을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과 둘레에 150㎝높이의 철망팬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음

2) 170-2번지(774㎡)에는 기존 3층규모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이 있으며 건물 중 일부는 당사 영업소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임대를 하고 있음

당사는 상기와 같이 170-1번지의 토지에 주차장영업을 하면서 주차장영업을 위한 당사 직원 2명이 상주하여 왔으나, 회사는 최근 구조조정 및 인건비절감계획에 의거 2명의 상주직원을 철수시키고 주차장을 타 업체에 임대를 주려고 하는바 이 경우 동 주차장의 임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규정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