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70 (2011.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0
회신일
2011.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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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같은 기간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부모를 모시고 산 기간이 2년에 그치고 그 당시 본인 명의 1주택을 보유했으며 5년 전 세대를 분리한 상태여서, 부모 모시고 살다 상속받은 집 세금을 줄이려 해도 10년 계속 동거 요건과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이고 한도는 5억원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과거 수년전부터 고령에 중병 중이시며 모친 또한 관절수술 등으로 거 동이 불편하시어 7년 전 저와 저희가족이 부친과 모친을 모시고 함께 2년 동안 살 다가 저의 직장관계 등으로 5년 전 세대를 다시 분리하여 현재는 부모님과 따로 살 고 있음

- 부친은 1994년에 분양받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분양 이후 계속하여 모친과 거주중이며 부친 및 모친명의 다른 주택은 없음

-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때 본인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O 질의내용

- 위의 상황에서 부친명의 주택을 모친에게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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