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095 (2008.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095
회신일
2008.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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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교육원에 지출하는 금액은 그 교육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즉 교육기관 후원금 비용처리의 가부는 지출 명목이나 주무부처 협의 여부가 아니라 수령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지정된 양성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액이 아니라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 손금산입됨

전문

○○○○조합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에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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