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66 (2000.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66
회신일
2000.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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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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