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66 (2000.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66
- 회신일
- 2000. 7.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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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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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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