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200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회신일
2008.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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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중도금 일정에 맞춰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2008년 법규과-689호 회신). 질의 사안은 권리가액 7억 8천만원과 분양가액 7억원의 차액인 환급 청산금 8천만원을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나 각 회차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건축 청산금 세금의 신고 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전문

법규과-689(2008.02.19)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신탁하고 환지청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음.

(1) 사업일정

2004. 10 : 사업시행인가

2005. 5 : 관리처분계획인가

2005. 7 : 신탁등기 및 이주

2006. 4 : 조합원 분양계약

2008. 12 : 준공예정일

(2) 청산금 내용

권리가액(A) : 7억 8천만원

분양가액(B) : 7억원

환급 청산금(A-B) : 8천만원

(3) 청산금의 수령시기

상기 8천만원을 2006.4월부터 2008.12월까지 중도금 날짜에 맞춰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함.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분할로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관리처분인가일 2)8회에 걸친각각 수령일 3)장기할부조건으로 보는 경우 4)기타 명확한 시기

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실제로 납세자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3. 해당 양도시기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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