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
서면-2019-상속증여-2248[상속증여세과-53] (2020.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2248[상속증여세과-53]
- 회신일
- 2020. 2. 6.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자기 연대납부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연부연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그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문제되는지는 그 한도 초과 여부로 갈리며, 한도 내 대납은 자기 고유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17년 12월 상속개시 후 2018년 6월 신고분에 대해 2019년 6월 가업상속공제 추가 공제로 상속인 5인이 납부세액 비율로 환급받았고, 당초 신고분은 연부연납 중인 경우이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배우자는 '17.12월 상속개시됨
○ ‘18.6월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19.6월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추가 공제할 금액이 확인되어 질의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5人)이 상속세 납부세액 비율로 일부 환급받음
○ 당초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환급받은 상속세액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54, 2011. 9.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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