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2007.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 회신일
- 2007. 6.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 즉 사업인정 안 받은 공익사업 토지라도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판정한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같은 법 제20조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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