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서면-2021-부동산-7811[부동산납세과-2164] (2022.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7811[부동산납세과-2164]
- 회신일
- 2022. 7. 28.
- 소관
- 국세청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준용하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의 범위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따라서 종중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어 종중이 땅만 소유하더라도 그 안분된 부분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것은 타당하다.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 소유 토지에 종중 소유 주택 1채와 타인소유 주택 3채가 존재
- ’21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고지됨
○ 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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