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530 (2009.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30
- 회신일
- 2009. 10. 22.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당시 기준)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회신이다. 질의인은 2003년 6월 충남 서산 주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2008년 5월 서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취득하고 2008년 8월 서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10년 2월 매도를 예정한 사안으로, 새 집 사고 옛날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경우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잔존 주택을 양도일·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주택 양도에 포함해 본다. 또한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6월 충남 서산 주공임대아파트 입주
- 2008. 5월 서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구입
- 2008. 8월 충남 서산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 2010. 2월 충남 서산 주공임대아파트 매도 예정
○ 질의내용
- 서산주공아파트 양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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